티스토리 뷰
이사 후 세대주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14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의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에 해당하실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할 때(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의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금방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거나, 위의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TEP2) 그 후 나오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전입 신고 불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습니다.

STEP3) 신청인 및 연락처 확인, 전입사유를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4)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STEP5) 마지막 단계 역시 차례로 빈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과 같은 선택사항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