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사 후 세대주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14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의하여야합니다.

 

인터넷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 법(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에 해당하실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할 때(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의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금방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거나, 위의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TEP2) 그 후 나오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전입 신고 불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습니다.

 

STEP3) 신청인 및 연락처 확인, 전입사유를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4)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STEP5) 마지막 단계 역시 차례로 빈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과 같은 선택사항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반응형